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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9951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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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