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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9951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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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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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