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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9951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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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국가시책의 구현)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