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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9951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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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