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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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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는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그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