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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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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시행일 20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