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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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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3(압수·수색영장)
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1.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근무지의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경우에는 압수·수색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④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