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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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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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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하거나 조세범을 소추(訴追)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방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