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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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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제99조제1항제3호제102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