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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11048호 전면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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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급 구분 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매체물을 심의·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그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 유해의 정도,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체물의 내용에 폭력성·선정성·사행성 등이 있는지와 그 정도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매체물내용정보"라 한다)를 덧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의 방법 및 매체물내용정보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