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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044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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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실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휴직·겸임·파견·직위해제·정직(停職)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실장이 행한다. [개정 2013.3.23]
② 실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③ 삭제 [2013.3.23]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