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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044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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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①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身邊)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안전 대책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실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경호·안전 대책기구는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구성 및 운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