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벌칙) ①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4.28]
부칙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①(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임용의제)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2급상당 내지 9급상당의 경호원은 2급 내지 9급의 경호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계급정년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경호원의 경호공무원으로서의 계급정년은 각각 종전의 상당 계급의 경호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을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5.3.10 법률 제738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7호(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대통령경호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1급 내지 3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의"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로, "국가공무원법 제7조제3항제3호·제4항 및 제5항의"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의"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2008.2.29 법률 제887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 변경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경호실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경호처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실"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④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대통령경호실"을 "경호처"로,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3.12 제1006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28 제1060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부 칙[2012.2.2 제1129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기능직 국가공무원”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17>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8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13 제120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이상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은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호공무원은 56세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호공무원은 57세로, 2017년부터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호공무원은 58세로 한다. 제3조(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2급 또는 3급인 경호공무원과 이 법 시행연도에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5급 이상 경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계급정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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