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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044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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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상)
직원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한다. [개정 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7.1]]
[전문개정 201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