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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5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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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특별시·광역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2015.8.11]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