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6847호 일부개정 2002.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7. 2002.12.30.]
1. 제15조의2·제16조·제30조·제31 조·제36조·제42조·제43조·제47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2.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4. 제35조의2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시행일 2003.07.01.]]
제15조의2·제16조·제30조·제31조·제34조의5·제35조의2·제36조·제38조·제 42조·제43조·제47조·제49조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7.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전문개정 97·12·13 법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