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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834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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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보고·검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23] [[시행일 2006.2.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