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법

법률 제7834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5.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의2(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3.07.25.][[시행일 200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