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법

법률 제7834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5.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1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2.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신고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0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