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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보험사업자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8·28>
누구든지 보험사업자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8·28>
부칙 <제3043호,1977.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9조중 대한재보험공사법의 폐지에 관한 부분은 부칙 제16조제8항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인가·허가·신고 기타의 행위로서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험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보험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외국보험사업자가 종전의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탁한 재산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으로 전환한다. 다만, 그 공탁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기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978년 12월 31일까지 그 미달액을 본국으로부터 송금받아 보전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모집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된 생명보험모집인은 이 법에 의하여 공사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보험대리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된 손해보험대리점은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기준이 정하여진 후 1년간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기초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초서류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보험사업자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상호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된 보험사업자간의 상호협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보험계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보험계리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계리인으로 본다.
제10조 (손해사정에 관한 경과조치) 손해보험사업자는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에 달할 때까지 동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사정을 행할 수 있다.
제11조 (공사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는 공사가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행한다.
제12조 (점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보험사업자의 점포는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보험관계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에 관한 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보험업법·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보험모집단속법 및 대한재보험공사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구법을 인용한 법령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험업법과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대한재보험공사의 주식회사로의 전환) ①대한재보험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재보험공사(이하 "재보험공사"라 한다)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한다.
②재보험공사는 정부소유주식을 매입 소각하여 자본을 감소하되, 그 매입가격은 197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보험공사의 자산과 부채의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한 순재산액에 따라 산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③재보험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정부소유주식의 가액이 감소한 자본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계상된 금액은 계상후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상각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정부소유주식의 매각대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귀속된 재산은 정부가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⑥재보험공사의 사장은 이 법 공포후 2월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주식회사로의 전환 및 자본감소와 주식회사의 정관을 의결하고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재보험공사의 업무중 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자산·부채는 공사에 승계한다.
⑧재보험공사는 제2항 내지 제7항의 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2주일내에 상법 제317조에 규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전환 및 자본감소에 대한 이의제출) ①재보험공사는 이 법 공포후 2주일내에 재보험공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주식회사로의 전환 및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으면 1월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재보험공사의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재보험공사는 제1항의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사의 설립) ①재무부장관은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인가를 받은 후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 (법령의 폐지)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보험모집단속법과 대한재보험공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9조중 대한재보험공사법의 폐지에 관한 부분은 부칙 제16조제8항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인가·허가·신고 기타의 행위로서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험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보험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외국보험사업자가 종전의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탁한 재산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으로 전환한다. 다만, 그 공탁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기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978년 12월 31일까지 그 미달액을 본국으로부터 송금받아 보전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모집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된 생명보험모집인은 이 법에 의하여 공사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보험대리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된 손해보험대리점은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기준이 정하여진 후 1년간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기초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초서류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보험사업자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상호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된 보험사업자간의 상호협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보험계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보험계리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계리인으로 본다.
제10조 (손해사정에 관한 경과조치) 손해보험사업자는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에 달할 때까지 동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사정을 행할 수 있다.
제11조 (공사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는 공사가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행한다.
제12조 (점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보험사업자의 점포는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보험관계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에 관한 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보험업법·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보험모집단속법 및 대한재보험공사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구법을 인용한 법령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험업법과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대한재보험공사의 주식회사로의 전환) ①대한재보험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재보험공사(이하 "재보험공사"라 한다)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한다.
②재보험공사는 정부소유주식을 매입 소각하여 자본을 감소하되, 그 매입가격은 197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보험공사의 자산과 부채의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한 순재산액에 따라 산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③재보험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정부소유주식의 가액이 감소한 자본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계상된 금액은 계상후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상각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정부소유주식의 매각대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귀속된 재산은 정부가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⑥재보험공사의 사장은 이 법 공포후 2월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주식회사로의 전환 및 자본감소와 주식회사의 정관을 의결하고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재보험공사의 업무중 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자산·부채는 공사에 승계한다.
⑧재보험공사는 제2항 내지 제7항의 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2주일내에 상법 제317조에 규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전환 및 자본감소에 대한 이의제출) ①재보험공사는 이 법 공포후 2주일내에 재보험공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주식회사로의 전환 및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으면 1월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재보험공사의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재보험공사는 제1항의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사의 설립) ①재무부장관은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인가를 받은 후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 (법령의 폐지)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보험모집단속법과 대한재보험공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340호,1980.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9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호중 "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중"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③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보험업법 제3조"를 "보험업법 제5조"로, "면허"를 "허가"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보험공사 또는 한국보험공사의 사장을 인용한 것은 보험감독원 또는 보험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험감독원의 설립) ①재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한국보험공사의 사장으로 하여금 보험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한국보험공사의 사장은 보험감독원의 설립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보험감독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한국보험공사의 해산) 한국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일에 해산한다.
제5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보험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보험감독원이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한국보험공사의 명의는 보험감독원의 명의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그 재산은 정부가 출연한 것으로 보아 이를 운영기금으로 한다.
제6조 (보험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직원의 임명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보험공사의 사장·부사장 및 리사는 재무부장관이 지명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부원장보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한국보험공사의 사장·부사장 및 리사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보험공사의 직원은 보험감독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외국정부와의 협정등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과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8조 (보호예탁금의 예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후 최초로 허가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에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로서 그 허가조건에 의하여 보호예탁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험사업자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이를 보험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 (주주의 제한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후 최초로 허가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보전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7조의13내지 제197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보험공사가 행한 허가·인가 기타의 행위 또는 한국보험공사에 대하여 행한 등록·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이 행한 행위 또는 보험감독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출연금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사업년도가 종료된 보험사업자는 제19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해당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계리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험계리인으로 본다.
②보험사업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20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를 보험계리업자 또는 보험계리인을 선임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손해사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의한 손해사정인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은 제20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호중 "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중"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③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보험업법 제3조"를 "보험업법 제5조"로, "면허"를 "허가"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보험공사 또는 한국보험공사의 사장을 인용한 것은 보험감독원 또는 보험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험감독원의 설립) ①재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한국보험공사의 사장으로 하여금 보험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한국보험공사의 사장은 보험감독원의 설립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보험감독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한국보험공사의 해산) 한국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일에 해산한다.
제5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보험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보험감독원이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한국보험공사의 명의는 보험감독원의 명의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그 재산은 정부가 출연한 것으로 보아 이를 운영기금으로 한다.
제6조 (보험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직원의 임명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보험공사의 사장·부사장 및 리사는 재무부장관이 지명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부원장보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한국보험공사의 사장·부사장 및 리사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보험공사의 직원은 보험감독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외국정부와의 협정등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과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8조 (보호예탁금의 예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후 최초로 허가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에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로서 그 허가조건에 의하여 보호예탁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험사업자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이를 보험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 (주주의 제한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후 최초로 허가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보전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7조의13내지 제197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보험공사가 행한 허가·인가 기타의 행위 또는 한국보험공사에 대하여 행한 등록·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이 행한 행위 또는 보험감독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출연금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사업년도가 종료된 보험사업자는 제19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해당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계리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험계리인으로 본다.
②보험사업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20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를 보험계리업자 또는 보험계리인을 선임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손해사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의한 손해사정인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은 제20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비송사건절차법) <제4423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④생략
⑤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중 "제136조제1항·제2항, 제137조.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제145조, 제148조, 제149조, 제154조 내지 제162조, 제177조 내지 제181조, 제183조 내지 제187조, 제189조, 제191조 내지 제214조, 제226조 내지 제234조. 제250조, 제251조, 제255조, 제256조제1항, 제257조제1항, 제259조 내지 제262조"를 "제72조제1항·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 내지 제100조, 제117조 내지 제121조, 제123조 내지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제133조 내지 제135조, 제138조 내지 제143조, 제147조, 제149조 내지 제161조, 제164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 제189조, 제190조, 제215조, 제216조, 제218조. 제232조, 제233조 내지 제246조"로 하고, 제90조중 "제136조제3항, 제163조제2항, 제188조, 제189조, 제192조 내지 제200조, 제202조, 제204조 내지 제207조, 제209조 내지 제214조, 제226조 내지 제234조, 제274조 및 제275조"를 "제72조제3항, 제101조제2항, 제128조 내지 제131조, 제133조 내지 제135조, 제137조 내지 제143조, 제147조, 제150조, 제153조, 제156조, 제159조, 제161조, 제164조, 제179조, 제181조, 제189조, 제190조, 제230조 내지 제237조, 제239조 내지 제246조"로 한다.
⑥ 내지 ⑭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④생략
⑤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중 "제136조제1항·제2항, 제137조.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제145조, 제148조, 제149조, 제154조 내지 제162조, 제177조 내지 제181조, 제183조 내지 제187조, 제189조, 제191조 내지 제214조, 제226조 내지 제234조. 제250조, 제251조, 제255조, 제256조제1항, 제257조제1항, 제259조 내지 제262조"를 "제72조제1항·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 내지 제100조, 제117조 내지 제121조, 제123조 내지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제133조 내지 제135조, 제138조 내지 제143조, 제147조, 제149조 내지 제161조, 제164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 제189조, 제190조, 제215조, 제216조, 제218조. 제232조, 제233조 내지 제246조"로 하고, 제90조중 "제136조제3항, 제163조제2항, 제188조, 제189조, 제192조 내지 제200조, 제202조, 제204조 내지 제207조, 제209조 내지 제214조, 제226조 내지 제234조, 제274조 및 제275조"를 "제72조제3항, 제101조제2항, 제128조 내지 제131조, 제133조 내지 제135조, 제137조 내지 제143조, 제147조, 제150조, 제153조, 제156조, 제159조, 제161조, 제164조, 제179조, 제181조, 제189조, 제190조, 제230조 내지 제237조, 제239조 내지 제246조"로 한다.
⑥ 내지 ⑭ 생략
부칙 <제4865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보험사업자등의 국내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보험사업자등의 국내사무소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점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점포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외국에 설립한 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험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외에서 설립한 법인 또는 지점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에 있는 보험사업자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임원 겸직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보험대리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대리점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에 있는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9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보험계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2조의3제1항 및 제20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재무부에 등록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보험사업자등의 국내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보험사업자등의 국내사무소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점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점포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외국에 설립한 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험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외에서 설립한 법인 또는 지점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에 있는 보험사업자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임원 겸직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보험대리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대리점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에 있는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9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보험계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2조의3제1항 및 제20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재무부에 등록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75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자격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임하고 있는 보험사업자의 임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설립비용등에 관한 적용예)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주주의 제한등에 관한 특례)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당해 기업집단에 사실상 속하고 있다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기업을 포함한다) 또는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및 이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보험사업자의 주주가 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업집단의 규모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규모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보험사업자의 주주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주식의 매매·증여·교환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사업자가 발생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게 하거나 당해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보험사업자 또는 이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을 받은 보험사업자를 재정경제원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자격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임하고 있는 보험사업자의 임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설립비용등에 관한 적용예)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주주의 제한등에 관한 특례)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당해 기업집단에 사실상 속하고 있다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기업을 포함한다) 또는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및 이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보험사업자의 주주가 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업집단의 규모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규모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보험사업자의 주주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주식의 매매·증여·교환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사업자가 발생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게 하거나 당해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보험사업자 또는 이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을 받은 보험사업자를 재정경제원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