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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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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보험사업자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