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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법률 제19559호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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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에 대하여 숙련기술의 수준 향상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숙련기술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3.31] [[시행일 20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