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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제7213호일부개정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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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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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과징금 처분)
①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 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