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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제7213호일부개정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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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청문)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