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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8240호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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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교과목이수의 인정)
산업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