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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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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공급할 토지의 용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조림사업용(造林事業用)
2. 관광사업용
3. 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의 업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