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공사채의 형식)
① 공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