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15.11.30 제26683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2>까지 생략 <27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74>부터 <388>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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