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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0814호 일부개정 2011. 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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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재징병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한다.
② 재징병검사 제외 대상과 재징병검사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재징병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 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재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60조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집·소집 연기 또는 기일 연기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