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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2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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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2 별표 2의3에 따른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19조의3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3. 제19조의4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4. 제29조에 따른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2014년 1월 1일
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2014년 1월 1일
6. 제60조에 따른 부대사업: 2014년 1월 1일
7. 제75조에 따른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제22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