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2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3.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9.4.29]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