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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0022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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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