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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0022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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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비자의 위생검사등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이하 이 조에서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특정 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위생검사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기술 또는 시설, 재원(財源) 등의 사유로 위생검사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등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요청을 한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③ 위생검사등의 요청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