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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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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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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건설기술인력의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13>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1.5, 1997.1.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해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3.6.11, 1995.1.5>
④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6.11,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