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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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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검측감리 및 시공감리)
①발주청은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감리원의 자격·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