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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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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신기술 지정의 취소)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