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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2.12.30 교통부령 제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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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정비주임의 자격)
법 제44조의10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주임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8.7.20>
1. 자동차정비기능사 1급이상의 자격자
2. 자동차검사기능사 1급이상의 자격자
3.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동차정비사업체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본조신설 197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