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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2.12.30 교통부령 제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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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동차 등록번호표의 통지방법)
법 제9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30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