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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2.12.30 교통부령 제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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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분해재생정비기준등)
①영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해재생정비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분해재생정비를 한 자동차정비사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분해재생정비상태 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분해재생정비기록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