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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2.12.30 교통부령 제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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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임시운행허가기한표의 표시)
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3조의 허가관청이 교부하는 별표 6에 의한 임시운행허가기한표를 제12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