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2.12.30 교통부령 제75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사용신고필증등의 비치)
①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제16조의 3륜소형자동차신고필증을 당해자동차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②삭제<1979.6.23>
[전문개정 197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