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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16(비치장부등)
법 제77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 및 관계서류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고자동차 매매대장(별책 4)
2. 중고자동차 매매알선대장(별책 5)
3. 매매자동차 관리비용징수대장(별책 6)
4. 매매자동차 등록대행대장(별책 7)
5.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별지 제51호서식)
6. 삭제<1978.10.27>
[본조신설 1978.7.20]
법 제77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 및 관계서류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고자동차 매매대장(별책 4)
2. 중고자동차 매매알선대장(별책 5)
3. 매매자동차 관리비용징수대장(별책 6)
4. 매매자동차 등록대행대장(별책 7)
5.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별지 제51호서식)
6. 삭제<1978.10.27>
[본조신설 197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