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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허가신청)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장의 소재지·검사진로수, 연간 검사예정대수 및 검사요원의 정원을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1. 재산목록(법인인 경우에는 최근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신청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가 법 제66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비계산서
4. 검사장의 위치 및 평면도
5. 자동차검사장 건축대지증명
[전문개정 1975.10.11]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장의 소재지·검사진로수, 연간 검사예정대수 및 검사요원의 정원을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1. 재산목록(법인인 경우에는 최근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신청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가 법 제66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비계산서
4. 검사장의 위치 및 평면도
5. 자동차검사장 건축대지증명
[전문개정 197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