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2.12.30 교통부령 제75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4조(관할구역외에서의 검사)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법 제46조, 동 제50조, 동 제51조 또는 동 제54조제2항에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타관할관청에 의한 검사허가신청서 2통을 관할관청(이 조중 "갑관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이 제1항의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의 적부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개정 1978.7.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허가한 때에는 자동차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조중 "을관할관청"이라 한다)이 그 뜻을 통보하고 동시에 당해자동차에 관한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그 자동차제원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④제3항의 통보를 받은 을관할관청은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검사장을 지정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⑤을관할관청은 제1항의 해당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