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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2.12.30 교통부령 제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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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2(관할관청의 검사)
①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검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제68조에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양정비사업체 또는 1급자동차정비사업체에서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장으로 지정된 자동차정비사업체의 시설이용료는 관할관청이 자동차정비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수수료액에서 시설이용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③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청의 검사는 자동차정비 및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공무원이 행한다.
④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의 지정 및 공고는 검사시행일 20일전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