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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2.12.30 교통부령 제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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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7(검사대행의 신청)
확인·정도검사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확인·정도검사대행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5.21>
1. 제100조의5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0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시설명세서
3. 사업계획서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