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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4(정도검사)
①법 제44조의20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은 기계·기구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는 당해 기계·기구를 사용한 날로부터 6월마다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98조제1항 및 제100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7.20>
[본조신설 1971.7.10]
①법 제44조의20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은 기계·기구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는 당해 기계·기구를 사용한 날로부터 6월마다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98조제1항 및 제100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7.20>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