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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1(검사수수료)
법 제44조의23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7.12.12, 1979.1.5, 1982.12.30>
1. 새로이 검사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56,210원
2. 불합격되어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16,370원
3. 삭제<1982.12.30>
[전문개정 1977.3.10]
법 제44조의23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7.12.12, 1979.1.5, 1982.12.30>
1. 새로이 검사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56,210원
2. 불합격되어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16,370원
3. 삭제<1982.12.30>
[전문개정 197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