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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2.12.30 교통부령 제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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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형식승인취소)
교통부장관은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한 기계·기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당해 기계·기구가 별표 16의2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의 구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2. 당해 기계·기구의 구조·성능 및 사용방법을 변경한 때
[전문개정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