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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2333호(주거급여법) 일부개정 2014. 01.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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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협회의 설립 등)
①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3.8.6] [[시행일 2014.2.7]]
⑤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⑥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영업 및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등록사업자의 등록 및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2013.6.4, 2013.8.6] [[시행일 2014.2.7]]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