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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률 제16086호 신규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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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